평창동계올림픽 앞두고 내년 5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과 AI 발생 가능성이 큰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가축 질병 발생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AI에 취약한 오리 농가 중 위험지역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휴업보상을 병행한 사육제한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리의 경우 고병원성 AI에 걸리면 잠복기가 길어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바이러스를 다량 배출한다.
농식품부는 AI 위험도가 높고, 단기간 사육제한이 가능한 축종인 육용오리 농가 중 고위험농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3년 이내 2회 이상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오리농가 98호, 131만2000마리 정도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는 3년 이내 2회 이상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27개 시·군과 밀집사육지가 있는 15개 시·군, 강원도 인접 시·군 등에 거점 소독조가 설치된다. 의무교육을 제외한 전국 모든 가금농가 모임이 금지되며 전통시장 등에 오리류 유통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야생조류 예찰도 강화해 대학 등 민간 검사기관에서 AI 검출 시(H5 및 H7형 항원 확인 시 즉시) 신속 보고하도록 민간 연구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야생조류 분변의 정밀한 채취를 위해서는 시료 채취 전담팀도 구성했다.
가금사육 농장별로는 중앙단위 및 지자체에서는 가금농가별 담당자를 지정해 가금 사육 농가를 밀착 관리하고 도축장 상시 검사 및 이동하는 가금류 관리 강화 등이 시행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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