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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기·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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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식약처 공조수사, 155개업소 적발 234명 형사입건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와 식약처는 지난해 중반 이후 각종 피해신고, 제보, 현장단속 등을 통해 확보된 불법행위 증거에 대한 업무를 분담해 수사했다.
의료기기법 위반 132개 업소의 위반사항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가 40건이었다. 또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의료기기수입업 허가없이 의료기기을 수입해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화장품법 위반 23개 업소의 위반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건이었으며 그밖에 표시광고 위반 등 사례가 있었다.

한편,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을 어길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불법 의료기기,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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