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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음란물 넘쳐나는 '아프리카TV'…시정요구 71%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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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요구 140건 개인방송중 1위
욕설·도박·폭력·차별·비하 등 수두룩
실시간방송 특성상 사전 점검 어려워
김성수 의원 "사후 심의·제재 방안 필요"


욕설·음란물 넘쳐나는 '아프리카TV'…시정요구 71%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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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터넷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가 규제당국으로부터 성매매·음란정보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업체로 확인됐다. 최근 인터넷 방송과 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성기노출, 음란 콘텐츠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불법 정보에 대한 신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생중계된 수많은 개인방송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워 실질적인 사후 규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 인터넷방송 신고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개인 인터넷방송 신고건수는 2015년 306건, 2016년 1136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2017년 상반기에만 625건에 달했다.

최근 3년간의 아프리카TV, 썸TV, 팝콘TV 등 개인 인터넷 방송의 시정요구 및 자율규제 건수는 198건에 불과했지만, 신고 건수는 그 10배인 총 2067건에 달했다. 이 중 아프리카TV가 전체 심의요구 건수 198건 중 70.7%(140건)으로 개인방송 사업자 중 1위를 차지했다.
개인 인터넷 방송 시정요구에 대한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위반유형 중 도박의 경우 아프리카TV의 특정 BJ가 스페인프로축구 경기 일부장면을 중계하면서 스포츠 경기 결과와 점수 등에 내기를 거는 형태의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접속차단을 당했다.

성매매·음란의 경우는 유료 아이템을 선물한 일부 시청자를 대상으로 '팡TV'에서 시청자 34명에서 남성 게스트와의 성기 노출, 자위행위, 구강성행위 및 성행위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해 이용해지를 당했다.

또한 기타법령위반(욕설, 차별·비하, 폭력, 잔혹·혐오)으로 아프리카 TV BJ가 방송 중 특정 시청자에게 "정신 X신이세요? 예? 무슨 X끼가 개념이 없나 이 병XX끼, 쓰레기 XX가…"등으로 발언, 특정여성 비하, 다른 시청자를 찾아가 싸우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사례 등이다.

하지만 아프리카TV 등 개인 인터넷 방송은 현재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해 방송사업자와는 달리 사업자 신고 외에 별다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음란·성인방송, 막말(모욕, 명예훼손)방송, 저작권 침해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사업자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 특성상 불법정보가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방송과는 달리 영상콘텐츠 저장 의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미 방송된 수많은 개인방송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워 신고에 대한 심의 등 사후 규제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서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겠지만 최근 자극적으로 선정적인 영상 등 불법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더 이상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방송 내용을 일정 기간 보관토록 해 사후 심의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가 방송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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