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의 아들은 2001년 8월 대학교 1학년 때 3급으로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4개월 뒤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다쳐 탈구가 발생했고 2002년 2월에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 총리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기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까지 냈다. 이 총리는 탄원서에서 "자식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식도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다"며 "(아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자식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 자식이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으면 하는 게 제 자식의 생각이자 저의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답변서에서 "징병전담 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 판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가능하도록 판정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지난 5월24일 인사청문회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만 36세 전에는 언제든 병역신청 변경을 내면 입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현재는 처자식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둘째 애를 갖고 있다"면서 "뇌 수술을 한 뒤 (입대를) 포기했다. 이제는 죄인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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