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특임공관장 확대 될 전망…"60일 뒤 퇴직규정 없애거나 줄여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특임공관장에게 면직 후 60일 간 임금을 지급하는 특혜를 없애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27명의 특임공관장에 4억5000여만원의 특혜성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특임공관장은 현행 외무공무원법 제4조 4항에 따라 면직되더라도 60일 뒤에 퇴직토록 해 두 달 동안 급여를 지금받을 수 있다. 박 부의장 측은 이에 대해 "특혜 채용에 이어 특혜성 급여까지 지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임공관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혜성 급여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명된 4강 대사 모두 현직 외교관이 아닌 특임공관장이다. 주중대사(노영민 전 의원), 주미대사(조윤제 서강대 교수), 주일대사(이수훈 경남대 교수), 주러대사(우윤근 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박 부의장은 "대선 전리품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을 그만 둔 이후에도 60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또 하나의 특혜"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별정직에 대한 퇴직 후 월급 지급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한 것 처럼, 60일 뒤 퇴직 기간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임명된 특임공관장은 모두 147명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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