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과거 잘못된 수사 사과’ 이후 후속 조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부 시국사건들을 재점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검찰의 결정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시국사건 등의 잘못된 수사를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검찰은 이번 재심 청구 대상 사건으로 2006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의 사건 중 공동피고인들의 재심 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일부 피고인들로부터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총 12건(29명)의 사건들 중 일부를 추렸다.
검찰은 지난달 대검찰청 공안부에 ‘직권재심 청구 TF’(팀장 공안기획관)를 구성해 사건 기록과 판결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공동피고인 재심사건 판결문 등을 토대로 직권 재심 필요성을 검토했다.
검찰은 총 12건 중 나머지 6건(11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 대응 매뉴얼 개정하고, 국가배상 소송 상소 시 심사 강화 등도 계획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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