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편의점 택배 요금는 기본 규격인 최대 무게 30kg 이하, 가로?세로?높이 세 변의 길이의 합이 160cm를 넘지 않는 (최장변 길이 100cm이하) 범위내에서 무게와 크기에 따라 구분되어 최저 2600원에서 최대 8000원까지 (제주권 제외) 산정된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평일 오후 5시, 토요일 오후 2시, 구·군 단위 행정지역은 평일 오후 3시, 토요일 정오전까지 택배 접수를 하면 다음달 상품을 받아 볼 수 있다.
이번 균일가 택배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오는 11월30일까지 택배운임료를 500원 추가 할인해 3000원에 제공하는 특별이벤트도 실시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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