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은 전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설명이 부족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모터가 달린 소형 이동수단도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한 ‘그레이 존 해소법’에 따라 해당 유모차에 대해 “경차에 해당하고 차도 등에서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후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모차가 차도에서 통행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유모차를 경차라고 발표한 것은 상식 밖" 등 비판이 잇따랐다. 경제산업성 측은 “(해당 유모차가) 규격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판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