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 생생한 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와 기업인 300여명이 모였다.
김병관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기술탈취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술 탈취기업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부에서는 에스원이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손승우 단국대학교 교수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시정권고·명령 및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기술탈취로 얻는 이익에 반해 처벌가능성과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미약하다"며 "기술탈취 시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변호사들이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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