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5일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하고 인도협력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공동체기반조성국에서는 북한인권과가 선임부서였지만, 인도협력국에서는 이전의 인도지원과가 인도협력기획과로 명칭을 바꿔 선임부서 역할을 하게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부서 명칭에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명칭만 인도협력국으로 바뀌었고 1년여간 유지되다 2009년 5월 폐지됐다. 당시 대북지원 업무는 교류국으로, 이산가족과 탈북자 업무는 정책실로 이관됐다.
통일부는 또 통일정책실의 통일문화과를 폐지하고 정책협력과를 설치하고,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업무는 남북경협과에서, 개성공단 업무를 총괄하는 한시 조직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 기한은 내년 10월4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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