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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통제' 위한 외부 기구 설치 추진…감찰권·수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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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사.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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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가 설치되고, 국제 기준에 맞춰 경찰의 체포·구속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3일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 최소화를 경찰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먼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경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들이 규모 등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결론짓고 별도의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 신설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개혁위는 2004년 설치된 영국의 ‘독립 경찰민원 조사위원회(IPCC)'를 모델로 시민참여형인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과 위원회형인 ’경찰 인권·감찰위원회‘ 등 2개의 모델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개혁위는 독립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놓고 최소 100명 이상 인력을 구성해 경찰민원 조사, 경찰관 감찰·징계·고발, 경찰관 범죄 직접 수사, 인권정책 권고 등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외부 통제기구 신설은 향후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 도입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전제했다.

국제 기준에 맞춰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이미 2006년 11월 우리나라의 긴급체포 제도의 남용 가능성 및 재판 전 과도한 수사기관의 구금기간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혁위는 법원·법무부 등과 협의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긴급체포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신청해 법관의 심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긴급체포 전에는 상급자 승인을 받고,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체포 즉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속영장 신청의 경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내거나 법원이 기각하면 신청 과정상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또 향후 경찰이 직접 구속영장 청구권을 가질 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찰관을 '영장전담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재판에 넘어가기 전 수사기관에 구금되는 기간을 현행 최장 30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이도록 법을 개정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권고 내용을 경찰권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중심의 수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이해해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친화적 경찰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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