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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의경 인권 논의 안 하는 경찰개혁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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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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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경찰개혁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에 의무경찰의 문제가 빠졌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3일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는 의경의 집회·시위 동원 문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의경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고안은 집회·시위 보장 강화, 온라인 신고제, 살수차 및 차벽 사용 원칙적 금지 등 그간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지적돼 온 사안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센터는 "그러나 권고안 어디에도 의경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회의 과정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다"며 지적했다.

센터는 2016년 11월 의무경찰의 집회·시위 동원이 위헌, 위법임을 골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바 있다. 의경을 집회·시위에 투입하는 것은 의경의 법정 임무인 '치안보조업무'를 넘어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7월 집회·시위에 의경을 동원하는 경우 치안업무보조라는 본래 임무에 맞게 배치 위치, 시간, 휴식등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그러나 개혁위는 의무경찰제도가 2023년 폐지된다는 이유로 의경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센터는 전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다수 의경들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무리한 진압 작전으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개혁위가 안건조차 다루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라며 "개혁위는 집회·시위 뿐 아니라 의경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절실함을 주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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