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또래 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 학생 1명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1일 보복 폭행 혐의로 A(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소년원에 위탁 처분돼 있었으나, 이날 오전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위탁이 취소되면서 도망 염려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A양은 친구 B(14)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인근 골
목에서 1시간30여분 동안 공사 자재 등 도구를 이용, C(14)양을 100여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3시간 뒤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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