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 학생 1명 구속…"도주 우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사진=SBS제공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사진=SBS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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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또래 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 학생 1명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1일 보복 폭행 혐의로 A(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A양은 소년원에 위탁 처분돼 있었으나, 이날 오전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위탁이 취소되면서 도망 염려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A양은 친구 B(14)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인근 골
목에서 1시간30여분 동안 공사 자재 등 도구를 이용, C(14)양을 100여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3시간 뒤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경찰은 앞서 A양과 B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영장 청구 검토 과정에서 B양의 경우 이미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으로 관련 재판절차가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원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B양의 신병을 넘겨받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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