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고려해 안보리의 북한 제재안의 수위가 다소 누그러졌다고 전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재안 초안은 김 위원장을 명단에서 누락하고 그외 4명의 북한 당국자들만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유 공급 차단 조치를 철회하고 천연 가스, 정제 석유 제품 수출에 연간 200만배럴의 상한선을 정하는 선에서 그칠 전망이다. 북한 국영 항공사 에어 고려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도 제외됐다.
최종 초안은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도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선박이 금지된 화물을 운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주 정부에 동의하에 선박을 검사할 수 있다.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전면 금지에서 안보리의 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수위를 낮췄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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