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10월10일까지 납부하면 돼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10월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10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이를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10월31일까지 미납 시,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갖고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외환, 롯데)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세금납부 전용계좌나 자동이체를 이용해도 되는데 자동이체의 경우 9월분을 납부하려면 9월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세무1과(전화 330-134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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