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채용 비리' KAI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檢 "이해 못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원 '채용 비리' KAI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檢 "이해 못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유력 인사의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사원을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검찰이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KAI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지원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 10여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및 뇌물공여)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과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방송사 관계자의 아들 등이 이씨에 의해 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안은 사실상의 공기업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노골적 취업비리가 10여명에 대해 반복된 것"이라며 "2015년 군검찰 수사에서 KAI 인사팀에서 동일한 내용이 적발된 이후 부정채용된 사람만도 8명에 이르는 등 무거운 혐의"라고 반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