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공군 훈련기 부품의 원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구매본부장 공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공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8일 오전 10시30분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고등훈련기 T-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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