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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20년·공범 무기징역…어떤 기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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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왼쪽)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A(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제 시신을 훼손한 주범 B양(17)은 20년이 구형됐다. 사진은 4월 13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공범 A양과 지난 3월 30일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B양(오른쪽).[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왼쪽)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A(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제 시신을 훼손한 주범 B양(17)은 20년이 구형됐다. 사진은 4월 13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공범 A양과 지난 3월 30일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B양(오른쪽).[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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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박모(19)양과 김모(17)양에게 29일 결심공판에서 살인을 실행한 주범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이 주범인 김양 보다 공범인 박양에게 더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는 박양의 나이가 만 18세이기 때문이다.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소년법은 성인과 달리 처벌을 감경해주는 규정이 있다.

살인 등 강력범죄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특정강력범죄법에도 소년범의 경우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사형·무기징역으로 처벌할 범죄를 저질렀어도 최고 징역 20년에 처한다고 돼 있다.
주범인 김양의 경우 17세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검찰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박양의 경우엔 만 18세이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살인죄를 저지른 성인처럼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양과 박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주범 김양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또 공범인 박양에 대해서는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ㄱ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박양 변호인은 “김양은 초기에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교사를 받았다고 번복한 뒤, 박양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또 바꿨다”며 “박양이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교사·방조하지 않았다는 증거관계를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며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살겠다”고 호소했다.

김양과 박양은 3월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양은 박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A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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