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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2심 깨고 "삼성LCD 노동자 다발성경화증 산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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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에게 발병한 희귀질환 '다발성 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으로 올라온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노동자의 산재 소송 사건 중에서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처음 인정한 사례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사업장에서 일하던 A씨가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의 A씨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A씨는 18세이던 2002년에 입사해 이듬해 아토피성 결막염과 자율신경 기능 장애를 겪었다. A씨는 2007년 일을 그만뒀고 2008년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신경섬유가 서서히 파괴돼 근육과 장기가 마비되는 불치병이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4조3교대 또는 3조2교대로 패널 화면의 색상과 패턴을 검사하는 일을 했다. 다발성 경화증은 자외선 노출 부족, 스트레스, 유기용제(다른 물질을 녹이는 액체) 취급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질환이다.

A씨는 자신의 병을 산재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2011년에 냈다. 1심과 항소심은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는 입사 전 건강 이상이나 가족력 등이 없었는데도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평균 발병연령 38세보다 훨씬 이른 21세 무렵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다"면서 "유기용제 노출, 주ㆍ야간 교대근무, 업무 스트레스 등 질환을 촉발하는 요인이 다수 중첩될 경우 발병 또는 악화에 복합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한 "삼성 측이 외부에 의뢰한 역학조사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었고, 사업주와 관련 행정청이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해 원고의 입증이 곤란해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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