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사업장에서 일하던 A씨가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의 A씨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4조3교대 또는 3조2교대로 패널 화면의 색상과 패턴을 검사하는 일을 했다. 다발성 경화증은 자외선 노출 부족, 스트레스, 유기용제(다른 물질을 녹이는 액체) 취급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질환이다.
A씨는 자신의 병을 산재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2011년에 냈다. 1심과 항소심은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한 "삼성 측이 외부에 의뢰한 역학조사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었고, 사업주와 관련 행정청이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해 원고의 입증이 곤란해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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