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을 선정해 생리대에서 검출되는지 알아보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거론되고 있는 VOCs 86종, 농약 14종 중 10개만 먼저 검사하는 이유는 이들에 대한 위해 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9월 중 결과가 나오면 10개 물질들의 검출량이 이미 확보된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지 아닌지 바로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연대 측은 "분석대상을 VOCs에 국한할 경우 제한된 결과로 인해 현재 많은 여성들이 호소하고 있는 피해증상과 연관성을 찾지 못할 확률이 높다"며 "이로 인해 유해성 없음으로 결론 날 경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역학조사 실시에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위해성을 알아내는 평가를 진행한 뒤 위해성이 없음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의 경우도 한계가 있긴 마찬가지다.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교수는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1~2년 연구로 알 수 없듯, 특정 물질의 인체영향 평가는 길게는 20~30년 걸릴 수 있는 일"이라며 "생리대에서 화학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나오면 인체에 얼마나 유입되는지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역학조사부터 시행하는 건 순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우선 화학물이 인체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보기 위한 '노출 바이오마커(생체 표지자)'를 찾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전문가 자문회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해성 평가 방법 등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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