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현장 측량성과 비교, 표준지 104필지, 개별지 4616필지 조정 대상... 세금·부담금 산정 정확성 확보, 경사지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
토지의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시행된 1990년부터 지금까지 경사정보의 부족으로 지가산정에 필수 항목인 고저를 육안으로 조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저에 대한 객관적 구분기준(지침)이 없어 비슷한 경사지가 지역에 따라 다른 고저로 구분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은평구의 경사각 대비 적정 고저 구분기준은 평지와 완경사는 7도, 완경사와 급경사는 15도(지침 동일), 고지는 택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 고저 적정여부를 검증한 결과 고저 조정대상 표준지는 104필지, 적용되는 개별지는 4616필지로 전체 조사필지의 약 9%를 차지했다.
구 관계자는 “고저 조정대상 필지 중 고지로 등록된 택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90년부터 조사된 고저의 조정으로 표준지와 개별지, 인근 토지와 가격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격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조사, 조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구축된 경사정보는 공시지가 조사 뿐 아니라 토지개발, 보행환경, 제설 등 경사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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