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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유력…與 휴일·휴식법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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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체휴일제와 요일제 휴일제 등 국민의 휴식을 법적으로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비한 법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의장은 "국민 휴식에 관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대체휴일제와 요일제 휴일제 등을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대부분의 국가에 국민의 휴일과 휴식에 관한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기준법에 주 1일 근로자들의 휴일을 보장하는 공휴일에 관한 관공서 규정 이외에는 공식적으로 국민의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에게 노동시간 단축과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당정 간 협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의장은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이를 지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고 확인했다. 이렇게 되면 추석연휴를 전후해 열흘 가량의 휴일이 보장된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정부는 아직 이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축소하고 연차를 모두 사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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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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