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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제없다던 ‘제식구’ 경찰이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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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월세’ 지청장 의혹, 경찰 수사로 확대되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이 문제없다며 덮은 ‘제식구’에 대해 경찰이 내사 착수를 사실상 공식화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경 수사권 조정, 영장청구권 등의 문제로 검찰과 경찰의 분위기가 미묘한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알려진 소위 ‘반값 월세 지청장’ 사안에 대해 영장신청 등 적극 수사를 당부했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명심해서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반값 월세’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근 사직한 K모 전 지청장을 내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실상 경찰청장의 지시로 전직 검찰 고위간부를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셈이다.

K 전 지청장은 10년 넘게 알아온 시행업자와 보증금에서 매달 월세 명목으로 200만원씩을 제하는 ‘깔세’ 형식으로 서울 용산구의 전용면적 142㎡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입주’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의 월세 시세가 400만원 안팎이어서 ‘반값 월세’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진상 파악에는 나섰지만 정식 감찰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스크린 한 결과, 감찰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진상 파악 결과, ‘문제없다’고 결론 냈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검이 K 전 지청장에 대해 재직 당시 법무부에 ‘검사장 부적격’ 취지 의견으로 보고한 것이 알려진 터라 의혹이 가라앉지 않았다. 승진 부적격으로 분류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 감찰에 착수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K 전 지청장에 대해서는 시행업자로부터 자녀 유학비 차용 등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던 상황이었다.

K 전 지청장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23기들은 올해 줄줄이 검사장에 승진했다. 승진 대상에 오르지 못한 K 전 지청장은 퇴직했다. 경찰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단계로 정식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한 상황은 아니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덮은 사안을,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더구나 검·경 양측이 미묘한 시기라는 점에서 갈등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이) 범죄 단서라고 생각해서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입장을 밝힐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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