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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포천 '피프로닐' 경기·강원 등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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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업체 불법판매 확인

16일 포천시 신북면 소재 한 동물약품업체의 문이 굳게 잠겨 있다. 이 업체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남양주 양계농장에 해당 제품을 판 곳으로 알려졌다. (사진=이관주 기자)

16일 포천시 신북면 소재 한 동물약품업체의 문이 굳게 잠겨 있다. 이 업체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남양주 양계농장에 해당 제품을 판 곳으로 알려졌다. (사진=이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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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살충제 계란'이 최초로 검출된 경기도 남양주 양계농장에 살충제를 판매한 동물약품업체가 다른 농가에도 같은 약품을 판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포천시·경기도 등에 따르면 포천 소재 A동물약품은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이 검출된 남양주 마리농장을 비롯해 같은 성분으로 적발된 강원도 철원 지현농장에도 살충제를 판매했다. 이 농장들에서 생산된 계란에서는 각각 국제 허용 기준치(0.2㎎/㎏)의 1.8배, 2.8배가 넘는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특히 A업체가 포천과 연천 등 다른 지역의 산란계 농가에도 해당 살충제를 공급한 사실이 관계 당국의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판매는 닭진드기가 기승을 부린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기간 A업체가 판매한 물량은 분말 형태로 총 50㎏에 달했다. 이 가운데 25㎏은 물에 희석해 120ℓ 분량으로 포천의 한 농가에 제공됐고, 해당 농가를 통해 절반인 60ℓ는 연천의 산란계 농장에 들어갔다. 더구나 A업체는 당국의 허가도 없이 수입업체로부터 약품을 제공받아 불법으로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포천시는 A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날(16일)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으로 살충제가 더 팔려나간 것을 확인했다"면서 "동물약품업체가 많지는 않은 만큼 인근 농가들이 주로 이 업체를 통해 살충제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닭진드기 살충제가 대거 유통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살충제 사용 농가도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별다른 제한이 없던 살충제 유통과 이용 과정의 허점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이어졌다는 방증이다.

일선 방역 종사자들은 동물약품 관련 법규의 재정비와 철저한 관리만이 이 같은 살충제 계란 파동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근본 원인이 되는 살충제 사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데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관리조차 할 수 없었다"며 "계란 유통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동물약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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