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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햄버거 실태조사 공개"…소비자원 vs 맥도날드, 해석 제각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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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햄버거 위생문제, 맥도날드 명예보다 우위" 공개 결정
소비자원 "소비자보호법이 식품위생법보다 우선 적용"
맥도날드 "법원도 소비자원 절차 위반 인정…소송 검토"

법원 "햄버거 실태조사 공개"…소비자원 vs 맥도날드, 해석 제각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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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햄버거 위생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둘러싼 한국소비자원과 맥도날드간 분쟁에서 법원이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맥도날드가 추가 소송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부는 이날 한국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최근 소비자원은 5세 여아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 6개 프랜차이즈 점포(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케이에프씨, 파파이스) 2개 지점에서 제품 2종 중복 구입하고, 편의점 5개 업체(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유, 위드미, 지에스25) 제품 3종을 샀다. 그 결과
, 모든 제품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맥도날드 불고기버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이에 한국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통상적인 포장 상태의 맥도날드 햄버거가 황색포도상구균에 용이하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실은 햄버거 제조과정에서 맥도날드의 과실 여하와 무관하게 이를 보도할 가치가 맥도날드의 명예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햄버거 이외에 다른 맥도날드 햄버거 제품(빅맥 5개)도 시료로 확보했는데 여기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냉장보관을 하지 않는 등 세균의 증식이 용이한 환경에서 차량으로 시험장소까지 운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맥도날드의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도 이날 별도의 자료를 배포하고 "햄버거 수거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맥도날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소비자원은 "우리는 소비자 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행정기관이 아닌 만큼 식품위생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식품 안전검사의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료 수거·운반 절차 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는 객관성 미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이 맥도날드 강남점에서 햄버거를 구입한 뒤 차량까지 2~3분 걸어 이동한 뒤 해당 햄버거를 밀폐처리한 뒤 냉장 운반했다는 것. 소비자원은 "신청인(맥도날드)가 이 사실을 문제 삼아 이동 중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되거나 기준치 이상으로 증식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이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됐다"면서 "다만 해당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전했다.

맥도날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공표 금지를 위한 가처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이 사전 유포됨으로써 가처분 의미가 희석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 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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