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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옴부즈만, 상반기 규제개선 13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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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상반기 불합리한 규제를 194건 개선하는 등 총 1367건의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 애로는 1508건을 발굴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5% 증가한 수치다. 제도 개선·안내 및 시정·장기 검토 등 처리 건수는 같은 기간 38.6% 증가했고, 이중 제도 개선 건수도 23.6% 늘었다.
옴부즈만은 "올해 상반기에 주로 영세사업자의 기업활동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며 "영세사업자 행정부담 감축, 기업판로 불편해소, 기업활동 기준규제 현실화, 소기업 창업 및 입지·환경 부담경감 등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개선한 대표적인 규제는 사용한 공업용수에 대한 하천 배수시 점용료 부과를 폐지한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하천 배수시 점용료를 추과 부과해했다. 기업불만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 지자체 현황을 전수조사해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올해 하반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옴부즈만 조사결과 규제로 인한 창업기업의 인력 고용 포기경험 및 인원은 각각 2.4%, 평균 2.4명이었다. 옴부즈만은 고용창출을 가로막는 규제기준을 변경하고 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의견을 들어 고용연계형 규제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다.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고용창출과 부조리한 규제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무엇보다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옴부즈만은 기업체 현장방문, 제안 공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접수된 기업의견을 바탕으로 옴부즈만지원단 내부검토, 지역현장 전문가인 지자체 담당자 및 한국규제학회 전문가와 집중토의를 거쳐 규제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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