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3년간 IATTC 관할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적용할 회원국별 눈다랑어 어획할당량을 결정하고, 회원국간 어획할당량 이전 관리방법 등 보존관리조치 추진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다만 타 해역에서 입어 조건 강화로 어획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해수부는 현재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했다.
최종적으로 향후 3년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어획할당량을 적용받게 됐으며, 일본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일본의 올해 어획할당량 2000t을 무상 이전받기로 했다.
양동엽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타 해역에서 조업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양어장에서의 어획할당량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우리 원양업계의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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