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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물차 과속·졸음운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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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특별합동안전점검 실시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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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가 화물차 과속·졸음운전을 막기 위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특별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합동안전점검은 최근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추돌사고와 마찬가지로 화물차도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실시한다. 화물차의 경우 장거리·야간 운행이 잦고, 배송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또 충분한 휴게시간을 갖지 않는 사례도 있다.

시는 관내 주요 화물차 운행지점에서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작동 여부 및 불법개조 여부를 확인한다. 2012년 8월부터 총 중량 3.5t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시속 90㎞를 넘지 못하도록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을 통해 의무 휴게시간 준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4시간 연속 운전한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가지도록 지난 1월부터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개조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이 병행된다. 게다가 해당 차량은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을 따라야 한다.

양완수 시 택시물류과장은 "앞으로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속, 졸음운전 등의 사고위험요소를 제거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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