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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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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전 회장(사진=연합뉴스)

정우현 전 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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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가맹점 갑질 등 논란으로 구속수사를 받아온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25일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05년부터 올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 57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다.

정 전 회장은 이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다른 회사를 세우자 식자재 조달을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보복출점하는 등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친인척 및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급여를 받도록 하는 식으로 29억원을 횡령하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 가운데 5억70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정 전 회장은 또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의 급여 14억원을 미청구하고 아들의 개인채무 이자 지급을 위해 급여를 월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MP그룹에 39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에 가담한 정 전 회장의 동생과 MP그룹 대표이사ㆍ비서실장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 전 회장은 지난 6일 구속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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