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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작성 의혹 우병우 "모른다" 입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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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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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련 의혹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오전 열린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민정비서관 당시 청와대 삼성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난번에 다 답변했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문건이 발견된 직후인 지난 17일 "언론보도를 봤다"면서도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자로 지목된 이후에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청와대 문건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확인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문건 작성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청와대 문건 16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시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한 이모 검사로부터 '민정비서관 지시로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 전 수석이다.

검찰은 해당 문건 내용 중 '정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줄 건 줘야 한다'는 부분이 들어있는 것을 통해, 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재수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정농단 사건을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면 한다"며 재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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