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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정과제]분권형 개헌·'광화문 대통령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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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입장하며 국정기획자문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입장하며 국정기획자문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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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중앙 정부의 기능ㆍ재정이 대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등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강화가 추진된다. 또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으로 이전되며 24시간 일정이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오후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 과제 중 이같은 내용의 8개 국정 과제의 주무 부처로 선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해결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실시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해 사회정의를 세우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국방부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최초 발포 명령자, 행방불명자 소재ㆍ규모 등 남은 의혹을 해결한다. 또 제주 4ㆍ3사건 해결을 위해 희생자 추가신고를 받고, 암매장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을 실시한다. 미해결 과거사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진실규명을 위해 '과거사정리기본법'을 개정해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한다. 위령ㆍ추모사업, 유족지원 등을 담당할 '과거사통합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가칭)'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인근으로 이전해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대통령의 24시간 등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합 공개한다. 정부인사 추천ㆍ검증 시스템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ㆍ강화

촛불혁명에서 나타난 인권 수요에 부응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발전과 시민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민관 거버넌스형 기구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정부-시민사회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자원봉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모집등록 사업을 확대(네거티브 규제)하는 등 '규제'에서 '허용' 위주로 기부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으로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을 제정하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국민에게 투명하게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보를 선제적ㆍ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국가기록ㆍ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국민들이 쉽게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과 협업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을 확산한다. 특히 시민 주도의 '난제해결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시민과 혁신가들이 협업하는 공간인 '사회혁신파크'를 시범 조성하는 등 사회혁신 확산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정부에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정부로 발돋움한다. 7만여 종의 정부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를 이번달 26일에 개통한다. 2020년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액티브엑스(Active-X)를 제거하고, 법령상 꼭 필요한 부분 이외의 공인인증 절차를 폐지한다.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정부행정을 구현한다.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민간데이터와의 융합 및 데이터강소기업 창업을 지원한다.

▲자치분권 강화ㆍ주민참여 실질화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과 나누는 자치분권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2018년 지방선거시 중앙-지방간 분권과 협치를 이루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분권의 기반을 확보한다. ▲시ㆍ도 지사 참여 제2국무회의 제도화 ▲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강화(2018년까지) ▲지자체에 중앙 정부 권한 이양 강화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 조례 개폐 청구요건ㆍ주민투표 제도 강화 ▲주민자치회 강화 등 읍면동 혁신도 추진한다.
▲ 지방재정분권 확립

8대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4 수준까지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규모도 늘린다. 지역 간의 재정격차 심화를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율 인상ㆍ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개편 등의 장치도 마련한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대상 징수 활동과 지자체 예산에 대한 주민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가칭)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보완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핵심 정책ㆍ사업까지 확대한다.

▲세종시·제주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해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한다. 2018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를 발굴·이양하고 2019년까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로 완성한다.

이밖에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 거버넌스 구축, 지역 특화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개편을 통한 지방 의견 적극 반영,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ㆍ지역 참여 확대 등도 추진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새정부 핵심 공약으로 선정된 4대 복합ㆍ혁신과제의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채택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증표"라며 한층 강화된 국민과의 소통ㆍ협치를 통해 국가적 현안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도 성숙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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