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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폭우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37억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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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피해 주민 지원-응급복구 총력전...피해 규모 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정해 국고 추가 지원

청주 도심 도로에서 물에 잠긴 차량(사진=연합뉴스)

청주 도심 도로에서 물에 잠긴 차량(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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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민안전처는 지난 14~16일 충청 일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37억원 등을 긴급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주말 청주에 시간당 최대 91.8㎜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이 침수되고 산사태로 2명이 사망하는 등 이번 호우로 청주를 비롯해 진천, 증평, 괴산, 천안 등 충청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는 총 847세대 2,308명이다. 17일 오후 5시 현재 213세대 395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학교·마을회관·경로당 등에 머물고 있다.
이에 안전처는 재해구호물자 451세트, 모포 762개, 생수 1480박스, 세탁차량 3대 및 급식차량 1대 등을 지원했다. 청주, 괴산, 천안 지역에 대해서는 BGF리테일(CU편의점) 및 CJ그룹과 협력해 약 650명분의 생수, 즉석조리식품 및 비상약품 등을 제공했다.

또 피해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총 37억 원(충북 25억원, 충남 1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시설 피해규모는 도로유실, 교량의 교각·상판 침하 및 하천 제방유실 등 총 157개소로 잠정 집계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청주지역에 대해서는 긴급복구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심리치료와 상담 등 피해 주민의 심리적 충격 완화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안전처는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피해조사도 최대한 시일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우선 23일까지 지자체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24일부터 중앙 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지역별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자체는 중앙 피해합동조사 종료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고를 추가 지원한다.

현재 피해 지역 별 국고지원 액수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은 청주 36억 원/90억 원, 진천·증평 30억 원/75억 원, 괴산 24억 원/60억 원, 천안 42억 원/105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 또는 주택·농경지·축사 등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피해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할 계획이다. 주택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임시주거형 조립주택이나 LH 임대주택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지급 금액은 사망·실종 1,000만 원, 부상 500만 원(세대주), 주택전파 900만 원, 침수 100만 원, 농경지 16백만 원/㏊ 등이다.

류희인 안전처 차관은 "이재민 불편해소 및 응급복구에 우선적으로 힘쓰는 한편,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와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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