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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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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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 관련 채권단의 수정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조만간 주주협의회를 열고 박 회장의 불수용 입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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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8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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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 관련 '의무사용 기간 12년6개월 보장, 사용료율 0.5%, 해지 불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결의하고, 이를 채권단에 회신했다.
박 회장은 채권단으로부터 차액(847억원)을 보전받는 대신 더블스타로부터 0.5% 사용요율, 12년6개월 간의 의무사용 기간을 보장받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의 20년(5년 의무사용 후 15년 선택적 사용) 요구에 12년6개월 간의 의무 사용을 역제시한 것으로 사실상 채권단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사용요율도 채권단의 요구(0.2%)와 격차(0.3%)가 좁혀지지 않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상표권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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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블스타간의 거래로, 상표권 사용자가 아닌 채권단이 차액을 보전해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당초 더블스타는 사용요율 0.2%, 사용 기간은 5년 의무 사용 후 15년 선택적 사용을 요구했다. 이에 박 회장 측은 사용요율 0.5%, 사용 기간은 20년 의무 사용으로 역제안했다.
양측이 사용조건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양측의 차이인 0.3%만큼을 대신 내줘 0.5%를 받게 해주겠다고 조정안을 냈다. 채권단은 그 대신 사용 기간과 관련, 박 회장 요구안인 20년은 불합리하다며 더블스타 요구안에 양측의 의무 사용 기간 차이(15년)의 중간값을 더한 12년6개월을 보전 기간으로 제시했다.
채권단은 박 회장이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만큼 매각에 협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기존에 공언한대로 주주협의회 결의를 거쳐 법원에 ‘이사 해임의 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해임 건과 별개로 더블스타로의 매각 추진을 지속할 지 여부는 더블스타의 판단에 달렸다.
재계 관계자는 "더블스타가 박 회장의 조건을 수용하게 되면 매각 협상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채권단 협의를 거쳐 박 회장의 불수용 입장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더블스타로의 매각 추진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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