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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탄 벤츠가 불법?…고급 외제 '대포차'로 렌트 영업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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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대 고급 외제차 모두 하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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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벤츠와 마이바흐 등 고급 외제 ‘대포차’를 보유해 렌트업을 해온 중고차 매매업자와 브로커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기 명의가 아닌 ‘대포차’를 가지고 렌트 영업을 벌인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중고차 매매업자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해당 차량을 판매한 B(46)씨 등 유통 브로커 1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양주에서 벤츠, 마이바흐, 아우디 등 고급 외제 대포차 29대를 보증금과 월 대여료를 받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고급 외제차더라도 대포차일 경우 매매가가 2000만~3000만원까지 떨어지는 점에 착안,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포차를 보유한 뒤 고급 외제차를 타고 싶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800만원, 월 이용료 14만원을 받고 렌트를 해줬다.

그러나 29대의 차량 모두 도난등록, 운행정지 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영치집행 대상 등으로 분류돼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불법 대포차 렌트 영업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유통 경로에 관여한 추가 피의자들을 계속 수사하는 중”이라며 “중고차 거래 시에는 반드시 행정처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이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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