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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최저임금 16.4% 인상,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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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자유한국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에 비해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84만명이며 현 최저임금으로도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전국에 수두룩하다"면서 "이러한 추세로 최저임금 1만원이 시행된다면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 원내대변인은 "내년 초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해고도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2015년 아파트 경비원이 최저임금 100%를 보장받게 되자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2015년 아파트 경비원이 최저임금 100%를 보장받게 되자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예를 들었다.

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하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최근 5년간 5~7%오르던 인상률이 갑자기 16.4% 오르고 이러한 추세로 3년간 54% 인상해 1만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추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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