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와대가 새로 발견했다고 발표한 문건 가운데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이 포함돼 있다. 여기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보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들어다.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문건이 발견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과정에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나'는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이번에 청와대서 새로 발견된 문건이 이를 뒷바침할 경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특검은 국민연금의 투자위원회가 열린 과정 등으로 미뤄볼때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삼성 측은 "국민연금 내규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된 것으로 청와대 압력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엔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당시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챙겨보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법정에서 제시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증인에게 2015년 6월29일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관련 사안을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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