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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안종범수첩 정황증거로 채택"...증거효력 약하다고 판단한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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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안종범 수첩은 직접증거 아닌 정황증거로 채택"
-정황증거는 직접증거보다 효력 떨어져…다만 유죄 판결 가능성은 여전

재판부 "안종범수첩 정황증거로 채택"...증거효력 약하다고 판단한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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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36차 공판에서 안종범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안종범 수첩만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청탁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날 새벽1시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 대한 밤샘 증인신문이 마무리 된 직후 "앞서 다른 재판부가 결정한 것처럼 안종범 수첩에 대해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며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대화를 했다는 직접·진술증거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황증거는 직접증거보다 증거효력 떨어져"=직접증거란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정황증거는 범죄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하는 증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절도죄의 경우 CCTV에 범인이 절도하는 사실이 찍힌 경우 직접증거로 인정되지만, 여러 목격자가 피의자가 절도된 물건 근처에 나타났다가 황급히 달아난 사실을 봤다고 목격한 경우는 정황증거로 인정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안종범 수첩이 간접증거로 채택됐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정황증거가 직접증거에 비해 증거효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재판부 "안종범수첩 정황증거로 채택"...증거효력 약하다고 판단한 듯(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안종범 수첩만 기다려온 특검 논리에 '빨간 불'=이 때문에 특검측 논리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특검이 그동안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혐의를 입증할 핵심증거로 안종범 수첩을 지목해왔기 때문이다. 특검측은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을 간접증거로 채택한다고 하자 "안종범 수첩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며 "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간접증거로도 뇌물수수, 공여 등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반기는 분위기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안 전 수석을 핵심 증인으로 주장해왔지만 이틀에 걸친 장시간 증언, 증거제시 돌이켜 보면 이재용 대통령 사이 부정 청탁 있입증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반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종범 수첩은 독대 자리에 없었던 안 전 수석이 대통령 진술에 의존해 작성한 것"이라며 "실제 있었던 내용 외에 추가로 다른 내용이 덧붙여졌을 가능성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종범 수첩은 재판부 판단처럼 면담이나 독대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삼성 관련 대통령 지시 받은 적 없다"=한편 이날 공판에선 안 전 수석이 수첩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이틀째 특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특검은 수첩에 '이재용, 삼성, 국민연금' 등의 단어가 기재되어있다는 점을 들며 이 부회장이 독대 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최순실, 정유라, 삼성승계, 중간금융지주사'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부정 청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적는 방식으로 수첩을 작성했다"며 "삼성승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메르스 등과 관련해 삼성을 도우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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