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양심적병역거부 사안에 대해 하급심이 계속 대법원과 반대되는 (무죄)판결을 하면 대법관으로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병역거부 사건에 올해만 13건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하급심인 지방법원은 연이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각각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은 병역거부 사건에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드러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손 의원의 질문에 "아직 제가 대법관 후보에 불과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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