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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회장, 조현문 전 부사장 고소…효성측 "전모확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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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현준 회장 협박 문건 제시받고 고소한 것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효성그룹은 조현준 회장이 지난 3월 말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3일 "전모를 확인해 달라는 차원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현준 회장이 작년 9월 경 박수환 게이트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수환 씨가 조현문 부사장과 공모해 조현준 회장을 협박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계획한 전략 문건을 제시 받았다"라며 "이에 대한 것을 밝히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 오너가의 고소전은 수년간 이어져왔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ㆍ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ㆍ고발을 했다. 조 회장 측의 이번 고소는 오히려 조 전 부사장 측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의 자문ㆍ조언을 받은 후 당시 조현준 효성 사장 측을 협박했다는 취지다. 특수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박 전 대표와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이다.

앞서 특수단은 대우조선 비리 의혹을 조사하면서 박 전 대표가 여러 회사와 명목상 홍보대행 및 자문 계약을 맺고 사실상 소송 전략을 짜 주거나 법률문제를 자문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했다. 특수단은 박 전 대표와 자문 계약을 맺었던 조 전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2009∼2011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 주는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로 2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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