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지창 등이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상대로 급발진 관련 피해 소송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한다.
연방지법의 제임스 셀르나 판사는 결정문에서 재판 진행 결정의 배경에 대해 "피해자들은 차량의 오작동 가능성을 충분한 근거가 있게 설명했다.
하지만 오작동 이외에 원고들이 제기한 과대 광고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소송 내용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테슬라 측은 "정밀조사 결과 손지창이 가속페달을 100% 밟았다"며 "이런 경우엔 자동 브레이크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법원 심리를 거쳐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손지창 등은 피해 사례들을 모아 올해 4월 초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테슬라 측은 원고 측이 제기한 '자동 정지장치의 오작동'은 없었다며, 소송 각하를 4월 말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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