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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총파업]최저임금연대 "155원 인상? 저임금노동자 우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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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사용자측 전날 자정 직전 낸 최저임금 155원 인상안에 강력 반발

[6.30 총파업]최저임금연대 "155원 인상? 저임금노동자 우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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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29일 자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 끝난 가운데, 노동계가 사용자 측이 제시한 155원 인상안에 대해 발끈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연대'는 30일 오후 성명서를 내 전날 자정을 코 앞에두고 사용자위원 간사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제시한 2.4%(시급 6625원. 155원 인상) 인상안에 대해 "뻔뻔한 주장에 기가 막힌다"고 반발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촛불시민혁명 직후 열린 만큼 국민 염원에 부응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무거웠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촛불민심을 묵살하고 불문곡직 자신의 아집만을 고집한 채 500여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안을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 번씩이나 자신들이 한 약속 시한을 넘겨 법정시한 종료 직전이란 최저임금위원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가며 형편없는 최초요구안을 던진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또 사용자위원 측이 2.4%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법에 정한 4가지 결정기준 중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에는 인상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마지막 소득분배율 2.4%를 반영했다"고 한 것에 대해 "망발"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근 가구생계비가 쟁점이 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생계비는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돼있고, 유사 근로자 임금과 노동생산성도 부당하게 저임금을 감내해온 노동자들의 처지에선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결정기준인데도 일부러 도외시했다"며 "사용자위원들은 극단적인 양극화와 지나친 불평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한국사회 바깥에 살고 있는가. 삶의 벼랑 끝에 선 수많은 비정규-청년-여성노동자들의 한숨과 눈물이 우스운가"라고 개탄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와 함께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자는 노동자위원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유통상인연합회와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등 재벌 중심 한국사회의 적폐를 혁파해 을들이 공생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자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지지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눈감고 있는 사용자위원들은 자격 미달"이라며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자 사회임금이라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만큼 대표다운 대표가 들어와 교섭해야 실효가 있다.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는 전경련 소속 사용자위원을 비롯해 사용자위원 전체의 대표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마지막으로 "무성의한 논의로 일관한 끝에 시급 6,625원을 제안한 사용자위원들은 우리의 삶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면서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화급한 역사적 시기에 스스로 적폐임을 자인한 사용자위원들은 필요없다"고 비난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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