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사용자측 전날 자정 직전 낸 최저임금 155원 인상안에 강력 반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연대'는 30일 오후 성명서를 내 전날 자정을 코 앞에두고 사용자위원 간사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제시한 2.4%(시급 6625원. 155원 인상) 인상안에 대해 "뻔뻔한 주장에 기가 막힌다"고 반발했다.
이어 "세 번씩이나 자신들이 한 약속 시한을 넘겨 법정시한 종료 직전이란 최저임금위원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가며 형편없는 최초요구안을 던진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또 사용자위원 측이 2.4%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법에 정한 4가지 결정기준 중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에는 인상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마지막 소득분배율 2.4%를 반영했다"고 한 것에 대해 "망발"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와 함께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자는 노동자위원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유통상인연합회와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등 재벌 중심 한국사회의 적폐를 혁파해 을들이 공생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자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지지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눈감고 있는 사용자위원들은 자격 미달"이라며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자 사회임금이라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만큼 대표다운 대표가 들어와 교섭해야 실효가 있다.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는 전경련 소속 사용자위원을 비롯해 사용자위원 전체의 대표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마지막으로 "무성의한 논의로 일관한 끝에 시급 6,625원을 제안한 사용자위원들은 우리의 삶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면서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화급한 역사적 시기에 스스로 적폐임을 자인한 사용자위원들은 필요없다"고 비난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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