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수시입출금 예금 계좌의 전월 말일 최종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타행 ATM을 통해 해당 계좌로 입금 또는 인출할 경우 800~16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월 3회 면제해준다.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수수료 부담 없이 다른 시중은행 ATM으로 거래할 수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비대면 채널에 대한 거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타행 ATM 입금·지급 수수료 면제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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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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