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671명의 명단을 오는 11월 공개한다.
도는 앞서 지난 2월 고액ㆍ상습체납자 개인 2903명, 법인 768명 등 367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30일까지 체납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도 관계자는 "유예기간 동안 체납액을 내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15일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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