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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까나리 FTA피해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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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28일 열린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고등어 등 10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1월부터 2월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지원 희망 품목 19개와 자체 모니터링 품목 52개 가운데 직불금 지급 발동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가오리 고등어 까나리 날개다랑어 민대구 복어 아귀 전갱이 전복 참다랑어 등 10개 품목을 선정했다.
고등어는 지난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페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15% 증가하면서 국내 가격이 26.2% 하락했다.

민대구도 유럽연합(EU),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230.1% 가량 크게 증가하면서 가격이 27.8% 떨어졌으며, 까나리는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63.9% 늘어 가격이 11%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품목의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은 30일부터 8월29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지급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현장조사와 자체 심사를 진행하고 12월까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최종 확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어업인에게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수입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해 어업인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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