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는 이달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정부는 택시 면허취득 금지기간을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0년을 유지하지만, 마약사범 등에 대해서는 2∼18년으로 일부 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마약 운반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률적으로 택시면허를 20년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 및 추가소요 경비 1483억400만원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경비 25억200만원 등 총 1508억6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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