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험업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업법에는 현재 보험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보험사 임직원만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인공지능 모집채널에 따른 규정 정비 관련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은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인공지능이 보험모집을 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백 연구원은 “인공지능이 직접 고객에게 직접 보험 모집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르면 법적 근거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보험업법 제83조에서 인공지능을 독자적 보험모집 종사자로 추가해 규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장기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책임, 인공지능에게 보험모집종사자로서의 자격 요건과 등록 절차를 적용할 것인지 등을 먼저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설계사가 인공지능의 기능이나 분석결과를 사용해 보험모집을 하는 것은 현행 보험업법하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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