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 1채로 제한
1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기존에 소유한 주택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 1채의 면적이 60㎡ 이하인 소형인 경우 예의적으로 2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거전용면적이 150㎡인 주택을 1채 소유한 조합원은 59㎡와 91㎡ 이하 주택 2채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84㎡ 주택 2채를 소유했다면 59㎡와 109㎡까지 분양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사업계획인가를 신규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풍선효과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정부 대책에서 잔금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를 1주택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제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주택 공급 수 제한의 경우 시행 예정시기까지 6개월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콘텐츠본부장은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의 경우 올해 말부터 시행 예정이니 이 기간 입지가 좋고 주택 수 제한 규제를 피하고 초과이익환수제까지 해당하지 않는 단지에 대한 쏠림현상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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