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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광고 전화번호 3만8000건 이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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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출광고 전화번호 3만7826건을 이용중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 추심 등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용중지 건수는 2014년 1만1423건, 2015년 8375건, 지난해 1만2874건으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1~5월 이용중지건수가 515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7%가 증가했다.

올해 들어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 5154개 가운데 휴대폰 번호가 4101개(79.6%)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전화(070) 538개, 일반 유선전화나 안심 번호(050)가 515개다. 광고 매체는 전단 4533건, 팩스 446건, 문자메시지 175건이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할 경우 광고물 사본이나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대부업자는 금융사를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한다"며 "대출권유 전화에 곧바로 응하지 말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금융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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