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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정부가 국내법 어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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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개성공단 피해기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성공단 피해기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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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서울)=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개성공단 폐쇄는 국내법을 어긴 것"이라면서 "국가가 피해 기업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6ㆍ15정상회담 17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남북문제는 국가 대 국가라는 성격과 민족내부문제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 조그만 손실을 입히기 위해 우리에게 더 큰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를 빨리 해야 하지만 국제적 문제가 된 만큼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설득해서 남북관계 특수성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그 전에라도 기업인들이 방북해서 자산상태를 살피고, 당국자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도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유창근 위원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2013년 전면중단 때 (정부가) 북한에 국제적 기준을 모른다고 비난했다"며 "어떠한 정치적 부침에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었는데 우리 정부가 이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2004년 12월 문을 연 개성공단은 지난 해 2월 박근혜 정부에 의해 폐쇄될 때까지 모두 124개의 남측 기업이 입주해 있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단 폐쇄에 따른 실질피해액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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